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건축 조례’공포 > 전국의원활동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건축 조례’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선태 기자 작성일24-09-23 13:24 댓글0건

본문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건축 조례’공포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검증을 받은 1.5미터 이하의 비가림막 경사지붕은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 후 설치 또는 추인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로 인해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 불법건축물 해제 후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건축과 건축관리팀(031-828-4561~4)이나 각 권역동 허가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 의원은 “의정부 시민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비가 올 때 옥상 누수 문제로 큰 고통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관련 민원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상단으로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다5073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청소년보호책임자:김태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