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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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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태 기자 작성일24-07-04 1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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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4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0.61%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의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응답자 중 47.8%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과제로 ‘에너지비용 지원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지목했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소상공인법’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비롯해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를 반영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산정해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를 유예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지혜 의원은 “소상공인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에너지 바우처 도입’을 약속한 바 있는 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입법 등을 통해 공약 실천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정부도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해 여야 간 이견 없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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