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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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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래 기자 작성일19-11-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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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9.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으로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재검토(부동의)의견을 통보

2019.11.8일 매일경제 <“케이블카·산업단지…줄줄이 환경평가에 발목>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현 정부 들어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부에 줄줄이 ‘퇴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장관으로 환경단체 출신 환경운동 전문가 등이 취임하고 환경단체 목소리가 커진 것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이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며 평가서 검토 결과 해당사업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재검토(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협의업무는 승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사업은 환경부장관이, 그 외 사업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수행중이며,협의기관 장은 협의내용 결정시 시민단체 등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전문적․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향상,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내실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래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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