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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북면 감계 일원 불법 소각행위 새벽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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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기자 작성일19-09-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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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창원시 의창구청)


의창구, 북면 감계 일원 불법 소각행위 새벽단속 나서
- 북면 개발로 아파트 입주민과 기존 농촌부락간 민원 발생 증가 -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26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북면 감계 원마을 및 화천리 일원에서 불법소각행위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의창구 북면의 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후 외부에서 들어온 아파트 입주민과 기존 부락민들의 정서와 생활습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주민 신고나 민원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루어졌다.

  특히, 가을로 접어들어 새벽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의 목적으로 기존 시골집의 구들장이나 아궁이 등에서 생활쓰레기나 폐목재,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각연기를 목격한 인근 고층 아파트 입주민들의 오염 물질 발생과 건강상 위해를 우려해서 시민의 소리, 환경신문고 등을 통해 구청  환경미화과에 불법소각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은 “신규 아파트지역과 기존 농촌부락이 혼재하고 있는 북면 감계일원의 지역 특성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법적 규제대상이 아니라 단속에 애로가 있다”며,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계도 단속으로 불법적인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창구 환경미화과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9월 이후 동절기까지 수시 새벽 및  야간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수기자   007bonder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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