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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로 하천수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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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1-10-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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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 중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여 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하천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할당량)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총량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도규제를 총량규제로 전환한 것으로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수질오염원을 관리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중랑A, 한강H 단위유역에 해당되며, 환경영향평가 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오염물질 1일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꾸준한 오염원 저감계획 등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줄일수록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매년 평가하여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의정부시가 설치·운영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총 26개소로 민락2지구 일대에 22개소, 광역행정타운 2구역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회전로 움직임으로 형성된 소용돌이에 의해 부유성 물질은 상부로, 협잡물은 하부로 침전·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소용돌이형 시설과 여과효과를 가지는 여재에 강우유출수를 통과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여과형 시설을 운영하여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유입유출수 채수 및 수질 분석, 준설공사 등을 통해 원활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산공공주택지구 등에 비점오염저감시설 확대 설치·운영을 통해 하천 수질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랑천, 부용천 등에 대한 수질오염원의 배출총량관리,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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