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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가입‘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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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3-05-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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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 이뤄지지 않은 상태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규정 없어 가입게약서 등 반드시 확인해야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출자자 모집’과 관련해 사업진행절차,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후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 한 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토지사용권이 대부분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발기인 가입시 토지사용권 확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추진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메뉴에 도시/주택/부동산 ▷지역주택조합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도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구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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