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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40억 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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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09-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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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
9월 30일까지 동대문구청 현장 접수, 올해 한시적 금리 인하(1.5%→0.8%)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우리은행이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4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업력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며,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약정 금리는 연 1.5%이나, 올해 상환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0.8%의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있는 신청양식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30일까지 동대문구청 지하2층「소상공인 지원반」을 방문하면 된다.

접수된 융자신청 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정해지며, 융자 금액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구정소식’ 및 ‘고시·공고’나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지원반 전화(02-2127-5239, 02-2127-5241)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돕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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