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재창업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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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07-20 23:39본문
‘20년 이후 폐업했다가 재창업한 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
공인 사업주에게 150만 원 지급
先 재창업 後 폐업, 업종 변경한 경우도 신청 가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업했다 재창업한 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며, 신규 채용 1명당 1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으며,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폐업 후 사업정리 기간이 소요돼 폐업 시기가 재창업 이후인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재창업을 먼저 한 후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단, 그 기간이 30일 초과 시에는 본사 폐점 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업하지 않고 기존 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해 업종을 변경한 소상공인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인 자영업자와 주된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및 비영리단체는 제외된다.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에서 고용장려금, 소상공인지원금 등 유사 정책사업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에 안내된 신청서류를 구비해 구청 12층 세미나실로 방문하거나, 팩스(☏02-2251-1895) 또는 전자우편(workwork@citizen.seoul.kr), 등기우편(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기획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맞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 활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공인 사업주에게 150만 원 지급
先 재창업 後 폐업, 업종 변경한 경우도 신청 가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업했다 재창업한 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며, 신규 채용 1명당 1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으며,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폐업 후 사업정리 기간이 소요돼 폐업 시기가 재창업 이후인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재창업을 먼저 한 후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단, 그 기간이 30일 초과 시에는 본사 폐점 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업하지 않고 기존 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해 업종을 변경한 소상공인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인 자영업자와 주된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및 비영리단체는 제외된다.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에서 고용장려금, 소상공인지원금 등 유사 정책사업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에 안내된 신청서류를 구비해 구청 12층 세미나실로 방문하거나, 팩스(☏02-2251-1895) 또는 전자우편(workwork@citizen.seoul.kr), 등기우편(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기획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맞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 활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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