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 거래사고 막을 수 있다...‘나도 부동산 전문가’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서초구, 부동산 거래사고 막을 수 있다...‘나도 부동산 전문가’

페이지 정보

김대식 기자 작성일22-09-23 12:12

본문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공인중개사법 교육
구, 누구나 알기 쉬운 공인중개사법 기초교육 유튜브 등으로 실시
구, ‘실전 공인중개사법 이것만은 알고가자’ 교육영상 총 16분 분량 직접 제작
중개업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누구나 시청 가능
구 관계자, “이번 교육을 통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해, 구민 재산권 보호 및 중개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공인중개사들과 일반 주민들에게 부동산 중개상식을 공유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기초교육 영상을 직접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중개업자는 물론 일반 주민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청할 수 있도록, 서초구 공식 유튜브 채널과 서초구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서초구 공식 유튜브 구독자수는 4천 900여명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채널이다.

교육 내용은 ▲중개업 운영실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규정 등 그동안 중개업자의 위반 빈도가 높은 법규 및 최근 개정 법령 위주로 제작되었다. 영상 시간은 총 16분 분량으로, 특히 AI 더빙 음성으로 자체 제작해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다.

구는 이번 교육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교육영상 시청을 통해 부동산 중개 기초상식을 확인하여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을 준비하는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구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 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계약자들 피해 방지 위해 도입한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법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이버자율점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 광고에 대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25건의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다.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 및 중개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