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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박형덕 시장, 임기 두달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성과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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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기자 작성일22-09-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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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에서 동두천시를 포함하여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였다.

 동두천시는 2021. 8. 30.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이후 1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되었다.

 앞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7월 임기 시작 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총 7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공문을 발송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동두천시는 수도권이지만 인구 10만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5년 전에 비해 인구수가 3.6% 감소, 그 중 청년비율은 1.8%나 감소되었으며, 노령인구는 전체의 21.9%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70여년간 시 전체면적의 40%를 미군주둔지로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미군 감축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동두천시의 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만들었으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민선8기 시정구호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처럼 동두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도 지난 7월 19일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발표하여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박형덕 시장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기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9월 26일(월)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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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기자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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