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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억원 규모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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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10-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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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신청… 구에서 이자보전 1%
오는 1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에서 현장 접수-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우리은행과 함께 총 20억 원 규모의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업력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규모는 총 20억 원이며, 은행변동금리를 적용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된다. 이자의 1%는 구에서 보전해 대출 부담을 줄인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동대문구 누리집(ddm.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융자신청 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융자금액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구정소식’ 및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구청 ‘소상공인 지원반’(02-2127-5239,4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진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융자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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