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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에 가속 페달 밟는 동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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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10-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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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적극 지원, 정비사업 소요기간 17.5년→10.5년으로 단축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지정 용역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공모 지원
조합원 간 갈등 줄이고, 조합 임원 전문성 키우기 위한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정체되어 있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를 낸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평균 소요 기간은 17.5년으로,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7.5년에서 10.5년으로 단축시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미 2021년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통하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가 선정되어 현재 정비구역 지정 용역 중이며, 10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 2차’에도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등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합(추진위)이 설립된 이후 조합원 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추진위)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여 조합 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의무이수과정은 조합(추진위) 설립인가 신청 전과 인가 후로 나누어 추진한다. 조합(추진위) 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은 서울시의 평생학습포털이나 인재개발원 누리집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정비사업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신청 시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조합(추진위) 설립인가 시에는 추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조합임원 역량강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조건도 부여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동대문구 정비사업 조합(추진위) 임원이 복잡한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를 구청사 1층에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도시계획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법률 상담, 분쟁 민원 상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여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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