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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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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작성일22-10-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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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오는 28일까지 2022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가능
구 관계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022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2022년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증축, 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47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서울시일사편리(kras.seoul.go.kr),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산정내역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 방문 접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644-2828)또는 한국부동산원 전국 각 지사, 구청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방완석 재산세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옥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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