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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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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2-10-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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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지점 인근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및 예찰 강화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충남 천안(봉강천)에서 10월 10일에 포획한 야생조류(원앙)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포획개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 강화, ③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를 긴급 조치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9월 25일과 10월 4일 연이어 야생조류에서 검출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110 정부민원콜센터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6)

또한, 농식품부는 가금 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 시설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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