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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업주 여러분... 여기 한번 보고 가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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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11-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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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사업장에 자진 신고납부 유도해 약 10억원 이상 징수 효과 거둬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5천만원 초과 시 주민세종업원분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관내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에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해 납세정보 제공
전 구청장 “다양한 세무정보 제공으로 주민 및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코로나 19상황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한 교차검증 기법으로 관내 229개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전수조사를 올 2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 29개 사업장에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여 약 10억원 이상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 중에는 가산세를 상당액 부담한 사업장도 있었다.

○○○ 치과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매달 신고 납부하는 다른 병원들과 달리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나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 신고납부를 누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초구는 치과 관계자에게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감면 규정이 있음을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납부토록 하였다.

치과 관계자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병원 규모도 커지고 직원 수도 늘었지만 미처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1억5천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라도 알게 되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였다.

  ○○○법인의 경우는 2016년 이전 종업원 수 50명 이하 면세점 기준을 현재까지 적용하여 누락하고 있었고, 수당에 따라 월 급여액의 차이가 큰 ○○○ 법무법인은 월평균급여를 계산하면 면세점을 초과하여 신고납부 대상이 되나, 해당 지급월의 급여액이 적어 신고납부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위 사례들과 같이 누락한 대부분 사업장은 주민세 종업원분 세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한 법인관계자는 “국세와 관련 있는 지방소득세와 같은 세목은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고 있었으나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납부대상인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며 신고납부대상인지 알았다면 당연히 신고납부 했을 것이고 가산세도 부담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12개월 월평균급여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에 0.022%)가 발생되는 세목이다.

이에 서초구는 관내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에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추후에 발생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 다양한 세무정보 및 절세혜택 등을 제공해 소중한 서초구 구민 및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미신고납부 사업장은 면밀히 조사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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