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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자도 체납, 서초구 급여압류 통한 체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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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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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통한 체납징수 강화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급여압류 기준 완화로 생계형 임금생활자 보호
구 관계자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급여압류를 통한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방세 체납액 50만원 이상의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장정보 연계를 통해 급여현황을 파악하고, 월 급여 226만원 이상을 받는 체납자 336명에게 직장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이달 안에 세금을 내거나 내지 못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급여 압류 전, 체납에 대한 사전 안내와 압류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납자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체납자 명의의 소유 부동산·차량이 확인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던 체납자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를 통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지방세법에 따른 법령상 급여압류금지 기준인 월 급여 185만원 보다 완화하여,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 급여 ‘226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소득자에 대해서만 급여압류를 실시한다. 이로써 서울시의 생활수요 및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하고 생계형 임금생활자가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신뢰받는 행정에 기여한다.

 급여압류 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는 서울시 ETAX (https://etax.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체납자 본인의 체납내역을 직접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최부천 세무관리과장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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