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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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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11-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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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14일, 용현 산업단지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차량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해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했으며, 등록번호판 관리상태까지 철저하게 확인했다.

이번 단속 결과 ▲유도표시등 임의 설치 ▲적재함 보조지지대 임의 설치 ▲안개등 led 변경 ▲후미등 파손 등 불법행위 차량 등 총 17대를 적발했으며,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 임시검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4조 위반에 따라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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