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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월 2만 원→5만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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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11-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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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증액 계획 수립하고 관내 약 1,600여 명 대상 시행
내년 1월부터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1,600여 명에게 전액 구비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11월부터 기존 월 2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뜻한다.

구는 이번 보훈예우수당 증액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서울시 등의 다른 보훈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이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서울시로부터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구민들에게도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은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이며 서대문구가 앞으로 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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