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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정’ 취득세 감면차량 스마트 사후관리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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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12-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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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차량 의무준수사항 등 안내 모바일과 우편으로 동시 안내
모바일 4회 추가안내로 깜박하고 잊고 있던 감면혜택 도우미 역할 톡톡!!!
적극 세무행정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 미연에 방지
전 구청장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세무행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


금년에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장애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자동차 구입 금액 외에 취득세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취득세를 감면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장애인 A씨와 그 부친인 B씨는 자동차를 취득해 공동등록을 하면서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위 사례와 같이 추징당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취득세감면 차량에 대한 ‘스마트 사후관리 서비스’를 마련하여 의무준수사항 등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사후관리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다자녀가정의 자동차를 취득하고 감면받은 경우 기존에는 의무준수사항 등을 최초 1회만 등기 우편 발송하는 시스템이었으나, 모바일 문자안내를 분기별 4회 추가실시 하여 총 5회로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감면혜택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취득세는 장애인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 자동차 등을 취득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후 의무준수 사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감면의 경우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소유권이전 할 수 없고, 1년 보유기간이 지난 후 신규차량 대체 취득 시 종전 감면차량을 60일 이내 처분해야한다.

또 장애인, 유공자 감면의 경우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면 공동명의자와 1년 동안 세대를 함께해야한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게 되어 자동차 취득당시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서초구는 올해 10월 말까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의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304건, 635백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감면안내 통지문을 최초 1회 등기로 우편발송하고 동시에 의무준수사항 모바일 문자안내를 분기별로 추가안내 하였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감면혜택이 계속 유지되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세무행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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