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의정부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

페이지 정보

김태우 기자 작성일23-01-26 12:00

본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및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깡통전세 알아보기 콘텐츠는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원하는 지역에 지도 혹은 주소지로 관심 건물(매물)을 조회 시 최근 전세와 매매가격 등을 제공하여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하여 깡통전세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의 경우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으로 해당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하면 연락처, 주택정보(주소,보증금액 등)를 기재 시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주택에 대해 적정 가격을 유선 안내하는 등 피해예방 완화에 힘쓰고 있다.

의정부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서비스 제공으로 깡통전세 사기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