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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난방비 긴급 지원에 20억원 투입! 경로당, 어린이집, 소상공인 시름을 덜기 위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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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3-02-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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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월 10만원, 3개월간 난방비 지원, 172개소 혜택
국공립·민간 총 290개소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225~300천원 지원
연 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 1개소당 10만원 지원, 1만5천여 개소 대상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취약계층 2천9백여 가구에 10만원씩 지급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올 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방비를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특별지원은 동북4구(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행정협의회(회장 성북구청장)에서 한파로 인한 구민의 어려움을 덜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께 뜻을 모아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번 지원은 앞서 발표된 정부 및 서울시의 지원과는 별개로 노원구 자체 예산을 통한 추가 지원으로 경로당, 어린이집, 소상공인 등에 구비 약 2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먼저 구는 지역 내 경로당 172개소에 대해 월 10만원씩, 3개월간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 이미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구립 또는 임대아파트 경로당 등 73개소는 제외한다.

어린이집도 규모에 따라 225~300천원씩 지급한다.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모두 지원 대상이며, 총 290개소가 해당된다.

난방비 폭등으로 폐업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소상공인 1개소당 난방비 10만원씩을 지원하며,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총 1만5천여 개소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 1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천9백여 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1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후에도 통반장을 활용한 대문살피기 사업, 똑똑똑 돌봄단 등 촘촘한 복지망을 통해 에너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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