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급액 확대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급액 확대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페이지 정보

김태우 기자 작성일23-02-02 12:00

본문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급액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을 늘려 지원키로 했다.

동두천시는 저출산이라는 높은 장벽에도 불구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액 확대 내용을 규정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2월 중 공포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첫째아이 100만 원, 둘째아이 150만 원, 셋째아이 250만 원, 넷째아이는 500만 원(2회 분할 지급, 1회차 200만 원/2회차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첫째아이 50만 원, 둘째아이 100만 원, 셋째아이 20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50만 원씩 확대하여 지급하고 넷째아이는 500만 원 지급으로 기존 지급액과 동일하나 분할 지급 횟수를 3회에서 2회(1회차 200만 원/2회차 300만 원)로 줄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부 또는 모)에 대한 동두천시 거주기간 1년 충족 및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는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 15일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미래가 있는 행복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