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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그만”…은평구,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 리플릿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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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3-02-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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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깡통전세, 빌라왕 등 전세사기 방지
구청, 동주민센터,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비치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부동산 전세 사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빌라왕, 깡통전세, 악성 임대인 등 전세 사기가 연일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구체적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 주민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주민들이 갖는 대표적인 고민 유형은 '혹시 이 집도 깡통전세 아닐까?',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으면 어쩌지?', '전세사기 신고나 상담은 어디에 하지?' 등이다.

구는 주민들이 전세 계약 시 가지기 쉬운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는 내용을 담아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

리플릿에는 △전세사기 유형별 안내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신고기관 및 상담기관 안내 등 전세계약 유의사항이 수록됐다. A4 용지를 3번 접는 3단 규격으로 리플릿을 제작해 누구든지 쉽게 소장하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다.

안내 리플릿은 주민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도록 구청, 동주민센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비치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민들께서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리플릿을 참고해달라”며 “앞으로도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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