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불법튜닝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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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3-05-02 18:18본문
불법이륜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 실시
10월까지 소음기(머플러)임의변경, 불법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등 단속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증가 및 ‘소음유발 등 교통 불편 민원’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조치이다.
구는 지난달부터 관내 이륜차 주요 통행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동대문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은 10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머플러)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다. 불법튜닝은 관련 법 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주민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우리 구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10월까지 소음기(머플러)임의변경, 불법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등 단속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증가 및 ‘소음유발 등 교통 불편 민원’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조치이다.
구는 지난달부터 관내 이륜차 주요 통행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동대문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은 10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머플러)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다. 불법튜닝은 관련 법 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주민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우리 구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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