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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사무의 위탁조례 개선방안 연구용역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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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현 취재국장 작성일23-03-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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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는 지난달 2월 7일(화) ‘종로구 사무의 위탁 조례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입법정책개발연구회는 종로구의회 박희연 의원(대표), 라도균·이응주·이미자 의원이 참여한 연구단체로,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이 책임연구원이다.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관계조례를 발굴·검토하고, 법령과 충돌하거나 미비한 조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용역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등 종로구청 32개 부서의 67개 조례를 개별 검토하고, 각각의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및「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위탁 및 행정재산 관리의 절차·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해 소관부서 간 절차적 통일성을 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행정사무의 위탁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조례 입법기관인 종로구의회가 앞장서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탁사무 추진을 견인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준현 취재국장   njh6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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