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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조례연구회, 위원회 제도개선 연구용역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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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현 취재국장 작성일23-03-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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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종로조례연구회는 지난달 2월 8일(수) ‘종로구 각종 위원회 제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종로조례연구회는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대표), 이광규·이시훈 의원이 참여한 연구단체로,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이 책임연구원이다.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각종 위원회 제도와 위탁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관계조례를 발굴·검토하고, 법령과 충돌하거나 미비한 조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용역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종로구의회 위원회 관계조례 4개, 종로구 위원회 관계조례 96개를 개별 검토하고, 각각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각종 위원회 기본조례」제정을 제안, 이후 종로구의회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자치권의 확대로 각종 위원회 제도가 활성화 되었으나, 연구 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로구의회에서 앞장 서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 회의결과 공개 등 전반적인 제도를 가다듬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남준현 취재국장   njh6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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