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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남효선 의회운영부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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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현 취재국장 작성일23-03-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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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의회운영부위원장(고덕1동, 암사1·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회기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강동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연간 회의 총일수 변경에 관한 사항 ▲정례회 회기 일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다.
 조례에 따라 강동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현행 10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1차·2차 정례회 회기는 총 45일 이내에서 총 50일 이내로 조정된다.

남효선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강동구 현안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조례와 보고사항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준현 취재국장   njh6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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