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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뜻밖의 사고...구민 걱정 덜어줄 ‘보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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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3-03-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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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대상 상해, 자전거 사고, 풍수해보장 보험 사업 실시
상해 30만원, 자전거 사고 최대 3천만원, 풍수해보험 납입금 70~100%지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뿐 아니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풍수해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세 가지를 구민이면 누구에게나 지원한다.

우선 일상생활 중 개 물림 같은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신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실비형으로 보장한다.  마포구민이면 자동 가입되고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입원, △장례비에 대해 기존 실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자전거나 전기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마포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으로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은 △사망(1천만 원) △후유 장애(1천만 원 한도) △상해진단 및 입원위로금(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벌금(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백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 원 한도)로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 하며, ‘구민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마포구민이면 자동 가입 된다. 단, 공공자전거(따릉이) 및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 휠체어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로 지난해와 같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도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서비스로, 가입 시 일반가입자는 납입보험료의 70%,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78~100%를 구에서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상가 또는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피해발생 시 주택 침수의 경우 면적에 따라 최소 4백만 원, 상가·공장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세 가지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민안전보험’의 경우 1566-3000
(ARS연결 후 7번→1번),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은 DB손해보험 상담센터 (1899-7751), ‘풍수해 보험’은 마포구 물관리과(3153-9816)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행복한 일상이 예상치 못한 한 번의 사고나 재난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365일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며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마포구 세 가지 보험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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