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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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3-02-13 13:42본문
의정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신고 대상은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위반사례는 △소방시설 폐쇄, 차단(잠금포함)행위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이다.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사례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 및 훼손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등이 부과된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아주 중대한 위법행위로 의정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신고 대상은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위반사례는 △소방시설 폐쇄, 차단(잠금포함)행위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이다.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사례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 및 훼손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등이 부과된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아주 중대한 위법행위로 의정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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