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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2천만원”... 성북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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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기자 작성일23-04-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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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4월 28일까지 성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등 위반사항 단속
적발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방침
부정유통 규모 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서울 성북구가 이달 28일까지 성북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성북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구 합동단속반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현장 점검 시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계도 또는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 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부정유통 규모가 크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일제 단속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성북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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