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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장 안전관리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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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3-05-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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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장 전면중단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산림사업장 내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전면 중단하고,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숲가꾸기 사업 중단기간 동안 산림사업 참여자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각 지방산림청 등 산림사업 수행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림 안전결의 대회 등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5월 23일에는 북부지방산림청과 남부지방산림청이 각각 강원도 홍천군, 경북 칠곡군에서 안전결의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산림청장, 차장을 비롯한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해 결의문 선포, 안전작업 시연 등을 추진했다.

또한, 산림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산림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르네상스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림현장의 안전수칙을 몸소 실천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오늘 결의대회를 계기로 작업 전에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한다면,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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