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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당한 입찰담합 관여행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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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3-06-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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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희정)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발주처 임직원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독려하거나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행위 등 이날 행사는 최근 3년간 과징금이 부과되는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담합 사건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공입찰 계약금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14개 주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해당 기관장들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사건 총 162건 중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은 71건(44%)이며, 민간분야 입찰담합까지 포함할 경우 총 142건(88%)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조달금액 약 70조 원, 해당 14개 공공기관 조달금액 약 35조 원 참가 공공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이날 행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공사를 비롯한 1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아울러 공사는 이번 선포식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대표하여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공사는 주요 내용으로서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화,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입찰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의무화,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및 신고 활성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공정위로부터 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통보 받았을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그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공정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희정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입찰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년 연속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1년에는 정부 5개 부처(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에서 모범거래모델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48개 공정문화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등 공정거래에 앞장서는 선도적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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