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예금 압류 추진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예금 압류 추진

페이지 정보

김선태 기자 작성일23-06-29 17:25

본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주차문화 정립과 교통세입 확충을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5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약 3천300명으로 체납액은 40억1천만 원에 달한다. 예금 압류에 앞서 매월 체납 안내문, 납부 안내 SMS 등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가 압류 대상이다.

예금 압류가 진행되면 통장 입․출금 제한, 대출금․카드대금 등의 납부 불가,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 시 강제로 추심될 수 있다.

시는 예금 압류를 시작으로 직장 급여, 보험금, 사업장 카드 매출채권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파악해 빈틈을 노린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한 체납 처분을 병행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납부 인식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압류 진행 전 자진 납부할 경우, 징수 유예 ,분할 납부 등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시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031-828-4881~5)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주차문화 정립과 교통세입 확충에 힘쓰는 한편, 생계가 힘든 체납자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니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