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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 분쟁 원인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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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3-07-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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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올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3개 지구(안골2지구, 본자일2지구, 금곡지구)의 사업지구 지정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이용현황과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든 동경원점의 종이 지적을 세계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한다.

이번 사업지구 지정은 7월 중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결과 고시된 것이다. 시는 지구지정 신청을 위해 지난해 10월 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올해 측량․조사 등을 추진할 수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을 추진 중이다.

지구지정 신청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다. 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이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2월 23일 금곡지구와 본자일2지구, 3월 3일 안골2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현황, 절차 및 사업효과와 더불어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시는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경계 결정 및 확정 절차를 거쳐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시작한 의정부시의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28개 사업지구 중 이번 3개 지구까지 완료하면 17개 지구가 완료된다”며, “측량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적 불일치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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