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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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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3-08-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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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에 더해 6월부터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휘슬)’ 서비스를 도입해 확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인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번 스마트폰 앱 ‘휘슬(Whistle)’의 도입으로 경기도 20개 시군 및 전국 62개 시군구 지역에서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알림서비스의 경우 차량 1대당 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휘슬은 차주 포함 3명이 동시에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앱 내 메시지, 앱 푸시, 알림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반사항을 알려줘 시민들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휘슬을 이용하면 기존 알림서비스보다 우선 안내가 발송되고, 문자 발송은 되지 않는다. 또 신청자 본인이 차주가 아니면 차주 또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휘슬 서비스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가입 및 차량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알림서비스는 의정부시 주․정차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ui4u.go.kr/traffic/)에 접속해 가입할 수 있다.

QR코드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휘슬과 기존 알림서비스 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독려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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