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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76명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촉구 피켓시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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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현 기자 작성일23-09-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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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라!

어제 오후 1시 45분, 본회의에 앞서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서울시의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최됐다. 

고광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성명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76명의 의원들은 6개월 가까이 심사보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정상적으로 오는 9월 12일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 이후 발의된 제1호 주민청구조례로 지난 3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18회 임시회 4월 25일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정·심사 하였으나 처리결과는 심사보류 됐다.

이후 비극적인 교사의 죽음이 잇따르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안 자체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5%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응답하고 있어 국민적인 비판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심각한 교권 추락의 원인이자 6만 4천 3백 4십 7명 시민의 요구로 시작된 조례안을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오늘 피켓시위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교육위원장 1명의 뜻으로 상정이 거부된다면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의회정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남준현 기자   njh6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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