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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직권말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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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3-09-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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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직권 말소 등록한다.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20년 전국 기준 등록 자동차 2천622만 대 중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가 205만 대를 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륜자동차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률이 50%를 밑돌았다. 2022년 기준 약 17만 대의 자동차가 등록된 의정부시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자동차 보유자가 1년에 4~6천 명에 이른다.

피해 배상이 보장되지 않는 무보험 자동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취지에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작년 6월 시행됐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를 말소 등록할 수 있다.

자동차 보유자가 직권말소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행정처분이 강화되면서 직권말소와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사전 면제 신청 제도의 중요성도 커졌다.

자동차 의무보험 면제 신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 체류, 운전 불가 진단, 현역 입영,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 시 가능하다.

면제 신청 대상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의정부종합운동장 내 시청 자동차관리과를 방문, 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면 된다.

자동차관리과는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을 자동차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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