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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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페이지 정보

남준현 기자 작성일23-10-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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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6호(2015. 9. 2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부분재정비 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2147-3001)
  다.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안)(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안)(변경):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안)(변경):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바. 기타사항
  1) 열람 사항은 개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공고 제2023 1683호 열람공고[잠실광역중심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hwp
남준현 기자   njh6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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