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달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양주시, 내달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김선태 기자 작성일23-10-18 18:49

본문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10억원 중 50%인 105억원을 징수할 계획을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를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 가택수사, ▲ 범칙 사건 조사, ▲ 사해행위 조사,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흥수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