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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자이아파트,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5차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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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현 기자 작성일23-10-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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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수) 19:30 고덕자이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입주민 1명이 배석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권윤오)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16차 개정(2022.8.17), 제17차(2023.9.26) 개정 및 고덕자이아파트 단지 규모 및 실정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함이다.

상정된 주요내용은
1)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2)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 17차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지침, 고시 등 개정사항 , 자치구 및 관련 협회단체 요구사항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위한 회계절차 투명화,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처리기준 명확화, 약자와의 동행 강화, 장기수선충당금 운영내실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청사항 발생, 대한변호사협회 요청사항, 기타 자구 수정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2차 개정(안) 제45조(운영비), 제62조(잡수익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제102조(벌칙), 별지 9-1~3(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 조항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회의결과는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5차 회의결과 공고문과 같지만 별지제9-1(주택관리업자),2(공사),3(용역)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는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별도 안건상정하여 논의(녹음물 또는 녹화물 참조)하기로 했다.

특기사항으로 개정(안) 제92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 조항에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동별 대표자에게 배포하는 회의자료를 포함한다)을  사생활보호 등 필요한 식별 조치를 한 후 공개하도록 개정하였다.
남준현 기자   njh6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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