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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전거 인도를 점유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영업용 자전거 불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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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3-10-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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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전거 인도를 점유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영업용자전거 불법천지

의정부시는 10월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영업용 자전거가 인도를 점유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불법 주·정차된 영업용 자전거 견인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소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주·정차된 자전거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업계는 견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즉시견인'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불법 주·정차된 공유 자전거를 순차적으로 견인이 필요할 것을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에 정해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이모씨(32)는 "평소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주차된  영업용 자전거 때문에 경관 측면으로 불만이 있었고 보행자로 도보를 걸어갈 땐 방해가 돼 불편을 격어 견인조치 및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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