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

페이지 정보

김선태 기자 작성일23-11-15 18:11

본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27일까지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 전체 1만4천여 개 업소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의정부사랑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 휴폐업 가맹점 등 추가 단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시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협력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추출했다. 이 중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위주로 2개의 단속반이 단속한다. 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공익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이재철 기업경제과장은 “의정부사랑카드 신고접수센터는 기간 내 언제나 신고가 가능하니 부정유통의 정황을 알게 되면 즉각 신고를 바란다”며, “시민을 위한 의정부사랑카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부정유통 정황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