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관·경 합동 지도 점검’ 실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양주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관·경 합동 지도 점검’ 실시

페이지 정보

김선태 기자 작성일23-11-15 18:04

본문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14일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양주시청 3개 부서(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문화관광과) 및 양주경찰서 직원 등으로 구성된 3개 반을 형성했다.

이날 점검 참석자들은 관내 광사동 소재 유흥업소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방지 관련 안내문 게시 여부, ▲유흥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 ▲성매매(알선) 행위 여부, ▲청소년 출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양주시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제작해 업소에 배부하며 부착된 게시물이 오염 및 훼손된 경우 교체·부착을 하여야 함을 당부 및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 신변종 업소가 늘어나고 성매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성매매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업소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