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3 - 12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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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현 기자 작성일23-09-27 08:51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3 - 12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24호(1974.9.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12호(1995.11.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3-1563호(2023.9.5.)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32-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1) 부지면적: 대지면적 117,109.01㎡/사업부지 1,391.40㎡
2)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1층(최고높이10.20m)
건축면적 225.29㎡/연면적 709.1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고시일~2024. 5. 31.(예정)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송파구 문화예술과(02-2147-2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준현 기자 njh6011@naver.com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24호(1974.9.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12호(1995.11.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3-1563호(2023.9.5.)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32-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1) 부지면적: 대지면적 117,109.01㎡/사업부지 1,391.40㎡
2)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1층(최고높이10.20m)
건축면적 225.29㎡/연면적 709.1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고시일~2024. 5. 31.(예정)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송파구 문화예술과(02-2147-2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준현 기자 njh6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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