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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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3-10-10 16:00본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세입 확충을 위해 10월을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지정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영치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 영치 기간은 10월 한 달간 권역별(송산호원흥선신곡)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해당 기간은 업무시간 및 매주 야간 영치까지 시행해 영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영치예고서를 발송한 바,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을 영치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가상계좌, 의정부시 주정차 과태료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ui4u.go.kr/traffic/), 위택스인터넷 지로 사이트(앱), 의정시청 내 무인 수납기, 의정부시 카드 납부 ARS(080-200-2522)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진 납부하면 징수 유예분할 납부 등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031-828-4881~5)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짜임새 있는 징수행정 추진으로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 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렇게 거둬들인 교통세입은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집중 영치 기간은 10월 한 달간 권역별(송산호원흥선신곡)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해당 기간은 업무시간 및 매주 야간 영치까지 시행해 영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영치예고서를 발송한 바,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을 영치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가상계좌, 의정부시 주정차 과태료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ui4u.go.kr/traffic/), 위택스인터넷 지로 사이트(앱), 의정시청 내 무인 수납기, 의정부시 카드 납부 ARS(080-200-2522)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진 납부하면 징수 유예분할 납부 등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031-828-4881~5)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짜임새 있는 징수행정 추진으로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 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렇게 거둬들인 교통세입은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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