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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0억원 융자 지원…연금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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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4-01-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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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30억원 지원
업체별 최대 1억원, 연리 1.5%(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신청 가능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억 원 증액된 규모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단, 융자지원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부적격자, 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일반유흥업소 등 융자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은행 여신 규정상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국민은행 신도봉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금액은 최대 1억 원,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지원 가능 여부와 금액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기타 융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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