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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재 헌법은 지방분권에 맞지않는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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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17-09-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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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재 헌법은 지방분권에 맞지않는다” 밝혀
  행정혁신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및 자치제도 포럼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월 9일 개최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및 자치제도 포럼에서 “현재 헌법은 중앙정
  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는 맞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 도시계획권, 인사권은 모두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어 마음대로 시장이 자치를 펼칠 수 없으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재정 또한 열악한 실정으로 이번 포럼에서 이론적 토
  대를 쌓는다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포럼(회장 손희준 청주대 교수)과 자치제도포럼(회장 박충훈 박사 경기연구원)은 이날 포럼에서 이상범 박사의 ‘의정부시
  재정현황과 발전방향-지방 재정분석결과를 중심으로’란 주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앞서 의정부경전철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의정부시 미래 홍보 ppt설명을 했으며 포럼을 마친 후에는 의정부경전철을 탑승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범 박사는 이날 의정부 지방세 징수율 지표값은 하위 25%에 속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추진노력이 요
  구되고 있으며 수익권 등 압류에 의한 고액체납 징수, 체납 차량 추적지도 구축을 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업 징수제고, 해당 자치단
  체 이외 거주 체납자 예금조회를 통한 체납세 징수, 선압류부동산 매각처분을 통한 지방세 확충 등 타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 사례
  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정부시 경상세외수입 지표값 평가는 미흡으로 나타나 체납발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전략을 마련해 의정부시 도
  시개발 사업지구 또는 택지 예정디 등의 집단적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의 경우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로 판단될 때,
  세무부서의 지방세 과세자료를 참조, 정보를 공유해 조사, 부과, 징수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시설물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통한 체납액 강력 징수, 소각자원센터 전력
  생산 판매, 보조금 예산 모니터링을 통한 예산절감(이자수익) 등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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