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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만2세까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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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17-09-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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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올해부터 만2세까지 확대 지원 ○ 2017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 영아 둔 가정이 정부지원 대상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기존 만1세에서 만2세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를 둔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지원 대상은 2017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178만 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에이즈, 항암치료 등 산모의 질병 혹은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인 경우 해당된다.  지원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지원이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 원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건소 아이맘건강센터 혹은 관할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정부지원금은 바우처가 들어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고,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가능 유통점 및 잔여금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문의 : 지역보건과 (☎ 02-2091-4554)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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