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를 소유한 시민 재산권 행사」쉬워진다
페이지 정보
이광재 기자 작성일18-03-12 18:08본문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동두천시에서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대상 토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두천시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유자간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분할 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특례법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860-2157~8)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재 기자 outcar@naver.com
동두천시에서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대상 토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두천시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유자간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분할 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특례법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860-2157~8)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재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