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권역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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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기자 작성일18-03-29 20:12본문
의정부시 송산2동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김성수) 복지지원과는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성실신고 의무 및 부정수급 예방 홍보’ 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지원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의 증가, 취업, 가구원 추가 등 수급자 여건의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확인조사 기간에 부정수급자로 확인되어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해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가 2016년∼2017년 확인조사 결과 총 159건, 환수처분 금액은 1억 원에 달하며 2016년 대비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는 27% 증가하였다.
송산2동 복지지원과는 부정수급 발생 근절을 위한 성실신고 독려를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성실신고 의무 사항 홍보」안내문을 개별 사례를 예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가구에 매월 말 홍보 안내문 우편발송과 함께 신고의무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송산권역 기존 수급자 2,100가구에 대해서도 홍보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각 동 사회단체 회의 시, 관내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게시판에 홍보 안내문 게재,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상담실에 상시 비치하여 내방 민원인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부정수급자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무중 복지지원과장은 “그 동안 변동사항 신고 의무에 대해 몰라서 신고하지 못한 분들에게 성실신고의 중요성과 부정수급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바로 알고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배 기자 outcar@naver.com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지원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의 증가, 취업, 가구원 추가 등 수급자 여건의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확인조사 기간에 부정수급자로 확인되어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해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가 2016년∼2017년 확인조사 결과 총 159건, 환수처분 금액은 1억 원에 달하며 2016년 대비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는 27% 증가하였다.
송산2동 복지지원과는 부정수급 발생 근절을 위한 성실신고 독려를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성실신고 의무 사항 홍보」안내문을 개별 사례를 예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가구에 매월 말 홍보 안내문 우편발송과 함께 신고의무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송산권역 기존 수급자 2,100가구에 대해서도 홍보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각 동 사회단체 회의 시, 관내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게시판에 홍보 안내문 게재,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상담실에 상시 비치하여 내방 민원인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부정수급자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무중 복지지원과장은 “그 동안 변동사항 신고 의무에 대해 몰라서 신고하지 못한 분들에게 성실신고의 중요성과 부정수급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바로 알고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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